정부, 양곡관리법등 15개법령 연내 개정방침

정부는 특정물품의 수입수량이나 수입자격등을 제한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식품위생법등 15개 법령을 연내에 개정,내년부터 관련품목의 수입자유화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등에 따르면 미국 EU(유럽연합)등 주요 통상상대국들이 한국의 석유제품 비료 농약 냉동식품등의 수입과 관련된 허가 추천 형식승인 안전승인제도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같은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석유사업법의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수입승인대상에서제외하는 한편 나머지 석유제품의 경우도 수출입계약 승인창구를 협회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