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악화아니면 노사협의회 변경 유효...서울지법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하거나 구체화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불리한 변경등이 아니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26일 문모씨를 비롯한 한국전력 노조지부위원장등 20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년을 선별적으로 인정받은 노조위원장 최태일씨(59)를 상대로 낸 조합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사항을 협의대상으로 할수 없다"는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전측이 노사협의회에서 최씨등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의 정년을 임기만료시까지 연장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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