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이드] 주운전자 허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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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동차종합보험 "가족운전자보험(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운전자의 범위는. 답)=개인용 보험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느 운전자나 보상혜택을 받을수있는 기본계약과 보상대상을 가입자와 그가족에 한하는 가족운전자보험 두가지가 있다. 이중 가족운전자보험은 보험에 든 사람과 그부모 배우자및 자녀만이 운전할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기본계약에 비해 56%가량 싸다. 이때문에 대다수 승용차가 이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해놓고도 누가 운전을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잘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또 보험가입자가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에 따라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결혼한 남자가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인과 장모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며느리가 가입자면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문)=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가입시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사고시 불이익이 있나. 답)=계약시 주운전자가 누구인지 차량의 용도가 출퇴근용인지 사업용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일부가입자는 보험료를 싸게 부담하기 위해서 실제 운전하는 젊은 사람이 아닌 부모나 여자를 주운전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어 한가정이 2대의 차량을 소유해 1대는 아버지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1대는 아들이 주로 운전하면 종합보험 가입시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각각 보험에 들어야 한다. 만일 보혐료를 줄이려고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허위로 알렸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위반으로 보험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생길수있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