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미비로 근로자 숨지게한 건설사 입찰참가제한조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다 근로자를 숨지게한 건설회사가 처음으로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노동부는 서울시가 발주한 배수관 부설공사 중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박창진(37)씨등 소속 현장 근로자 3명을 숨지게한 삼광포장건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4개월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삼광포장건설과 사업주 이강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3일 오전 10시께 청계천 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맨홀속에서 상수도 연결작업 중 맨홀 내 산소결핍으로 숨졌으며 삼광포장건설은 산소호흡기,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 보호.탈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명 이상이 현장에서 작업 도중 숨졌을 경우 "중대재해"로 간주하고 소속 회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삼광포장건설이 이 방침을 적용받은 첫번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