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횡령혐의 전세수과직원 긴급수배..북구청사건관련
입력
수정
[인천=김희영기자]인천 북구청 지방세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13일 북구청 전세무과 직원 조재설씨(49)가 구속된 안영휘씨(53.북구청 전세무1계장)와 짜고 취득세등 3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조씨를 긴급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81년 8월부터 세무과 평가계에 고용직과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해온조씨가 안씨가 명예퇴직(93년 6월30일)한 후 2개월여가 지난 9월14일 갑자기 사표를낸 점으로 미뤄 안씨와 공모해 막대한 세금을 횡령한뒤 비위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안씨가 조씨등 세무과 직원들과 공모해 지방세 전 세목에 걸쳐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