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임야도도 간행/판매 가능..내무부, 국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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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0일 지적도와 임야도도 일반 지도처럼 복제해 간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적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지적도및 임야도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선 시.군.구에서 발급받도록 돼 있는 이들 도면을 일반 지도처럼 복제해 간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 소유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 신청시 민원인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소를 거쳐 등기소를 찾아가야 했던 것을 시.군.구에서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고 건당 3만원 정도의 등기신청 수수료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등기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백47만건 가운데 분할및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이 전체의 69%인 1백1만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액은 3백억원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