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관련 이신영서울시도로국장 구속영장청구

성수대교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장광옥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는 25일 이신영서울시 도로국장을 업무상과상괴사상및 직무유기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국장이 성수대교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안전점검지시가 있었는데도 직책상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 손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당시 도로국장이었던 권완,이평재씨를 소환,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에 대해 조사키로 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성수대교 시공당시 부사장이었던 김명년씨를 소환,트리스공법을채택한 경위를 추궁했으며 동아건설이 보관중인 성수대교 관련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정밀 분석,건설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실공사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인 신동현씨(55)와 공무과장인 장래익씨(55)를 부러 시방서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동아건설에 대한 여러방면의 조사를 거쳐 부실공사여부를 확정키로 했으며 부실로 드러날 경우 동아건설의 최고경영진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