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96년 실시' 4~5년 연기 바람직

오는 9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면 전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4~5년간 연기해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더 높인뒤 추진해야 하며 세율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개발부담금의부과율(현행 50%단일)은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원장 박종기)은 28일 충남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중장기 토지세제 운용방향"세미나에서 "그동안 각종 토지세제가 땅값안정에 기여하긴 했지만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에 지나치게 치중해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조세의 특성을 왜곡시켜 왔다"며 보유과세는무겁게 하고 거래과세는 가벼워 지도록 토지세제 전반을 이같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신경제5개년계획 대로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급증해 조세저항을 일으킨다고 지적, 과표현실화율을 96년에 50%수준으로 통일하면서 세부담이 93년의 2배수준이 되도록 세율을 낮춘뒤 현실화율을 60% 70% 80%로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각종 공제및비과세 조항을 축소해야 하며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과세로 전환,과세면제 과세이연 소득공제 경감세율적용등의 순서를 거쳐 장기적으론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데 맞추어 채권과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종합토지세(5%분리과세)가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부터는 이중과세가 폐지돼야 하며 상업지역내의 나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정상지가상승율이나 정기예금이자율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안, 정기예금 이자율의 1.5배를 차감토록 차감폭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거래단계에서의 세부담을 줄이고 주택에대한 건물분 재산세 최고세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주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