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산건설/금당종합건설에 하도급관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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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지급하지 않은 강산건설(대표이사 박재윤)과 금당종합건설(대표이사 이중환)에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급순위 85위인 강산건설은 경인여자전문대학 신축공사중 옥상방수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도 하도급대금 1천3백20만원과 지연이자1천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도급순위 6백89위인 금당종합건설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천8백87만8천원과 지연이자를 주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