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땐 이렇게] 조건부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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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후 조건부지급보증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는것은 잘못이다. 축산발전기금납입과 관련된 육류수입대행업자 A와 은행간에 벌어졌던 일이다. A사는 육류를 수입하면서 내야할 축산발전기금에 대해 납입을 보증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기금관리주체인 B협동조합중앙회에 냈다. 그러나 A사는 축산발전기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이에따라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B협동조합중앙회가 은행에 축산발전기금납입을 대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이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은행은 A사의 기금납입시기를 수입물품통관때로 해석하고 보증이행을 하지않았다. 은행측은 수입물품이 통관될때 보증대상채무가 확정되는 조건부지급보증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댔다. 그러나 "축산발전기금납입요령"에 관한 농림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납입의무는 수입추천때 이미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A사는 수입추천을 받으면서 곧바로 기금납입의무가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신 지급하는 은행의 보증의무도 당시부터 유효하다고 볼수있다. 더군다나 은행은 지급보증서 발급때 보증일(94.4.24)로부터 2개월(94.6.24)이내에는 보증채무를 청구할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B협동조합중앙회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은 그기간이내인 94년5월28일이었다. 은행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이 명확치않은 근거로 조건부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은감원은 이와관련,앞으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할때 보증대상채무가 미확정우발채무인지 또는 이미 확정된 채무인지를 명확히 확인해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험성이 높은 지급보증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