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 학원설립/증설 허용..면적기준도 대폭 완화

내년1월부터 4대문내에서도 학원설립과 기존학원의 정원증원이 전면 허용된다. 또 학원의 최소규모도 강의실 연면적 기준으로 기존 3백평이상에서 20평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원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원의 개방에 대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이달중순 열리는 시의회정기회에서 통과하는대로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4대문내에서의 학원신설은 인구집중유발등을이유로 전면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기존 4대문내 학원의 정원증원 금지조항과 동일건물내 같은 종류의 학원신설 금지조항도 삭제해 학원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3백평이상으로 규제해오던 학원의 최소규모(강의실기준)도 앞으로는 문리계열 학원의 경우 20평이상,타자 경리학원은 15평이상, 실습실이 필요한 기술학원은 15평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금까지 관장해오던 학원강사의 채용 해임신고 행정처분등의 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행정지침으로만 지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