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실적제한공사,내달부터 직접참가 입찰서작성해야

조달청에서 실시되는 P.Q(입찰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및 실적제한공사 입찰에는 참가업체의 임원이 직접 참가해서 입찰서를 작성해야 하며,상시입찰이나 우편입찰은 금지된다. 조달청은 15일 업체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상시입찰제및 우편입찰제가 입찰서의 대리작성,대리투함등 담합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합방지 대책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담합장지대책에 따르면,P.Q사및 실적제한공사등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한정된 공사에 대해 상시투찰 우편입찰을 배제시키고,입찰참가업체의 동록된 임원이 지정된 좌석에서 입찰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토록 했다. 또 입찰서는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에서 날인한후 배부한 것만 사용토록 하고 미리 작성해온 입찰서는 무효가 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1억원이상의 토목공사및 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 입찰시 제출하는 내역서는 총괄금액이 5%이상 변경될 경우 무효처리하고 3번이상 무효처리된 업체는 3개월동안 PQ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저애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번 입찰 전날까지 제출토록 한 입찰보증금은 년1회 최초 입찰참가시 공증한 지급각서로 대체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밖에 암합고발창구및 고발함을 설치 운영하고 입찰질서 상시감찰반을 편성,입찰장 주변에서의 담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지난해 상시입찰제로 실시된 입찰건수는 5만9천1백50건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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