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요구 화주도 체벌 .. 내년 시행, 1년이하 징역

내년부터 화물트럭으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화물주들이 운수업체에 과적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6일 건설부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뿌리뽑기 위해 도로법을 고쳐 운전자와 차주뿐만아니라 화주까지 1년이하의 징역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화물주의 경우엔 과적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된다. 건설부는 또 과적차량도 최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도록 도로법에 고발조항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교통부와 협의,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쳐 과적차량을 알선한 화물운송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도 차주수준으로 강화하고 과적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벌을 할수 있도록 경찰에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현재는 운전자와 차주에게 각각 50만원이하의 벌금만을 물리게돼 있다. 건설부는 또 과적단속요원에게 사업경찰권을 주고 대형화물차에 차체중량계와 최고속도제한기의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교통부와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한 과적차량중량계측방비도 전국의 주요도로에 설치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내년부터 1천3백여명의 공익근무요원(방위병)을 단속반에 투입키로 하고 국방부에 인력파견을 요청했다. 건설부는 과적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부산 인천 마산 울산 포항등 전국 10개 항만의 56개 길목에 단속반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