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없이 진 빚,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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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없이 빌린 돈이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7일 박모씨(38.경남 밀양군 무안면)가남편 이모씨(40)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때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진 빚은 가정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닐 경우 빚을 진당사자가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1년 남편 이씨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자 합의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남편 이씨가 자신이 진 빚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