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맞아 불법 포획/채취행위 단속반 편성...안동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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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군은 야생 동.식물 보호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불법 포획 및 채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 보호에 나섰다. 19일 시.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및 채취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5개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덫.독극물.올가미등을 이용한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와 보신용으로 뱀.개구리 등을 잡는 행위를 단속하고 아울러희귀종의 식물 채취도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기간 동안에 불법으로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