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임협도 25일부터 상호금융업무 가능

13개 임협 상호금융 재무부,25일부터 허용 오는25일부터 이천 파주등 13개 임업협동조합도 조합원에 대한 예금및 대출등 상호금융업무를 할수 있게된다. 21일 재무부는 임협도 조합원간의 자금조성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수 있도록 "신용협동기구 여수신업무요강"을 이같이 개정,임협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상호금융업무를 인가받은 임협은 조합원이 5백명이상이고 출자금이 1억원이상이며 금고나 사무실등 기본설비를 갖춘 임협으로 이천 파주 시흥 제천 영월 청원 단양 봉화 창녕 거창 장수 순창 광양등 13개 임업협동조합이다. 이들 임협들은 그러나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농수축협과는 달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업무등 은행업무는 취급할수 없다. 재무부는 나머지 1백28개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인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은행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상호금융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