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위해 자동차세등 탄력세율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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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관광세등을 신설토록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3일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확충할수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도하는대로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자동차세와 주민세등의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탄력세율한도인 50%범위안에서 세율이 오르고 지역별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현재 전원개발 콘테이너 지하수개발등에만 지역개발세를 매길수 있게 돼 왔으나 관관세도 신설,지방세로 거둘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주기위한 방안으로 자금용도를 사업별로 일일이 지정해 지원하는 중앙정부보조금을 용도지정면에서 구속력이 약한 양여금과 보조금으로 대폭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복지 토지이용 지역경제개발 교통 기업설립등의 권한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조성하는 매칭펀드를 98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매립장등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원과 자율권을 늘려주는 대신 지방정부가 과다한 사업을 벌리는 일을 막기위해 지방채발행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