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법 개정추진..횡령방지/피해최소위해

민주당은 국민연금 갹출료 체납및 횡령사건을 방지하고 이에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는 23일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을 막기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체납분 압류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현재 연체 벌칙금이 시중금리에 크게 낮은 체납액의 5-10%에 그쳐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자금을 유용하고있다"고 말하고 "연체금을 체납액의 30%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이어 "사업주의 갹출료 체납기간을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폐지,근로자의 무과실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