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사안정 도모..고용보험, 기대효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게됐다. 고용보험에서 마련되는 재원을 이용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이 그것이다. 특히 이들 사업의 추진대상에 3백인미만의 중소기업이 포함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함께 영세사업장의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마련됐다. 거시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산업계의 실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노동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져 개별사업장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업자의 소외의식과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을 노동정책의 제도적인 틀내로 흡수함으로써 실업자를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동참시킬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틀도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가 산업인력 배분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인력 확보를 쉽게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인력의 흐름과 진출입에 관한 정확한 통계적분석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노동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령자와 여성등 유휴인력의 고용도 촉진돼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안한 취업 입지를 갖춘 인력들도 고용보험의 수혜자로 편입됐다. 사업주도 휴업 전직훈련등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그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 보다 활발하고 자율적인 고용조정사업을 기대할수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