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공동주택 .. 4층이하면 연립/다세대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m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m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아파트는5층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5개층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실례로 지하1층및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4,5층은 공동주택인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면적이 660평방m 초과인 경우 연립주택,660평방m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