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현행 대출보증제도 크게 개선돼

내년부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어음할인대출보증제도가 시행되는등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현행 대출보증제도가 크게 개선돼 전문업체들의 자금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부터 어음할인대출보증제도를 도입,시행하는데 이어 현행 대출보증제도도 업체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어음할인대출보증은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는데 따른 담보제공등의 어려움을 해소키위해 조합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금융수혜범위가 크게 확대돼 자금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의 어음할인보증의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등 조합이 신뢰성을 인정하는 발주자나 원청자로부터 전문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할인받는데 따른 채무금으로 한정된다. 보증한도는 출자지분액의 1배이내로 할 계획이다. 조합은 또 보증한도산출때 조합의 운영자금대출과는 연계시키지않음으로써업체들에 대한 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를위해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을 상대로 이 제도의 도입에따른 협약을 놓고 상담중이다. 현재도 조합의 대출보증제도가 있지만 조합으로부터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체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은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