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선반등 55개품목 지정계열화 새로지정..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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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철도차량 선반,자전거 차체등 55개 품목을 지정계열화 품목에 새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계열화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일반기계 수송기계 전자.전기 섬유.화학등 4개 업종의 1백51개 품목을 대상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계열화 품목수는 종전의 42개 업종, 1천1백60개 품목에서 36개 업종 1천53개 품목으로 축소조정됐다.전자와 전자제품등 2개 업종은 통합조정됐다. 지정계열화제도는 국산화촉진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화가 필요한 품목을 상공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정,공고하는 제도로서 계열화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는 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계열화품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종과 품목을 앞으로도 계속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사업계획작성제 폐지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