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상공부, 통신부문 업무관할권 놓고 영역다툼

"정보통신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교환기등 하드웨어개발업무까지 총괄해야 한다"(체신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서비스망인 정보통신 행정을 다루는 부처가 하드웨어를 함께 관장하는 경우는 없다"(상공자원부) 정부 조직개편으로 각각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로 재편되는 체신부와상공자원부가 통신부문 업무관할권을 둘러싸고 한바탕 공방전을 벌이고있다. 그동안 "정보화촉진 기본법" 주도권을 놓고 1년넘게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두 부처가 이번에는 업무영역 자체의 "뺐느냐 빼앗기냐"를 걸고 본격 전투에 돌입한 셈이다. 이번 전투의 표면상 "고지"는 교환기 컴퓨터 전화단말기등 정보통신 관련 하드웨어기기의 기술개발 지원업무다. 체신부는 조직개편으로 정보화업무를 명실상부하게 총괄하는 "정보통신부"로 확대되게 된만큼 기존의 통신망.데이터베이스등 소프트웨어분야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교환기 전화기등 통신기기는 통신에 필수적인 기기이므로 기술개발을 직접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상공자원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업무의 기본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과욕"이라는 것이다. 통신기기는 우리나라의 간판 제조업인 전자산업의 주종제품으로 산업전반에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단순 통신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제조업전반의 육성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것. 컴퓨터의 경우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기는 수출비중이 높은 전략산업제품이어서 "산업"을 총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가 계속 맡는게 당연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두 부처간의 "영역전쟁"은 부처개편작업을 오는 12일까지 매듭지어야 하는 총무처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정부개편 작업을 "엔테베 기습작전"식으로 급하게 처리하느라 부처간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을 간과, 후유증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각국의 정보통신 관련업무 분장현황을 보면 일본은 통상산업성이 기계정보공업국을 통해 정보기기를, 우정성이 전기통신국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각각 나눠 관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상무부및 무역산업부 산하에 전기통신청을 부속기관으로 두어 영역다툼을 사전 봉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