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청산금 비리 발생...재무국 세무직원 적발

지난 10월 인천 구월지구에서 발생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금 비리와 같은 수법의 비리가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와 관련, 청산금 9천6백여만원을 받지 않고 등기를 해준 재무국 세무지도과 박형재씨(42.6급)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2년 12월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토지주 김모씨(66)로부터 토지구획정리로 늘어난 19.5평에 대한 청산 징수금9천6백68만원을 낸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도시개발과에 몰래들어가 같은해 4월1일 완납한 것처럼 수납부를 위조한 혐의를받고 있다. 시 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박씨의 도움으로 지난 93년1월 등기 촉탁서류를작성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1월말 청산금 징수와 관련한 감사가 시작되자 토지주 김씨에게 미징수금과 이자를 포함,모두 1억1천7백여만원을 납부토록 한 뒤 자진 신고해 왔다고시는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박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