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등고시 응시, 96년부터 35세까지 .. 내무부

내무부는 14일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자격을 내년에는20세이상 40세이하 연령으로 하되 오는 96년부터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시도에 주민등록된 사람만 응시토록 하는 지역제한모집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의 보직변경사항을 반드시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상의 의무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