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출입승인제 폐지..국회통과 주요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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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등 20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준농림지역내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이 시설자동화등을 추진할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 준도시지역안에서 초지를 전용해 공장설립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 초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개발행위신고만으로 이를 가능토록 함.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및 개발사업의 준공허가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공단의 공공녹지확보비율의 상한을 정하고 공단경계지역에 별도의 완충녹지대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완충녹지대조성의무를 면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신고절차를 생략.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별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비율을 완화하고 별도 공공녹지를 확보해야하는 공단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면제. 안전관리자등이 퇴직한 경우 재선임기한을 현행 10~15일에서 30일로 연장. 수출승인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를 폐지. 기술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국가의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검정기관의 검정을 생략.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폐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윤활유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전기공사업에 대한 면허발급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도.소매업진흥법(개정)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등 영업장별 개설허가규정을 한개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완화. 유통정보화촉진을 위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통상품코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을 권고 또는 명령할수 있도록 함. 물류표준화와 물류자동화 공동화사업을 위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고및 지원근거를 마련. 판매업자및 제조업자가 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부지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하고 집배송단지의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단의 지원시설구역안의 일정부지를 집배송단지조성에도 활용토록 함.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개정)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를 도입,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에만 다단계판매업을 허용.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토록 함. 다단계판매상품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토록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로 책정토록해 고가제품은 다단계판매의 대상에서 제외. 청약철회가능기간을 방문판매의 경우 현행 7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다단계판매의 경우 현행 14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연장. 다단계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직접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함. 다단계판매업자는 매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탁금을 매월 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할수 있음.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수 있으며 후원수당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로 제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양도.양수할수 없음. 공업발전법(개정) =지식산업.공업지원서비스업등 공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용범위를 공업및 공업의 경쟁력향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으로 확대. 공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10년단위 장기발전방향을 수립.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설정해 고시하도록 함. 공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행정쇄신과제로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다양한 기술개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할수 있도록 주관기관을 확대.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개발제품의 판매촉진등의 시책을 보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할때 그 기준을 상시근로자수등 양적 기준외에 소유.경영의 형태등 질적 기준을 병행해 적용. 기존 중소기업시책을 유형별로 통합분류해 중소기업시책을 체계화 단순화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개정)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 세제상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분업을 촉진하기 위해 계열화업종의 지정및 장기위탁계약체결등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관련 규정을 대부분 흡수하되 공동사업계획서작성,계열화조성기준,시범기업체지정등 기업규제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심사후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할수있도록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알선및 해외기술을 알선.공급하는 기능을 할수 있도록 확대. 상공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에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창업관련 인.허가사항의 일괄처리대상을 23개 법률 38개 사항에서 30개 법률 62개 사항으로 확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개정) =지원사업재원으로 한전이 출연하는 금액을 현행 전전년도의 전기판매수입금의 0.5%에서 0.8%로 확대. 현행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으로 되어있는 지원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으로 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등을 추가. 이 법은 95년7월1일부터 시행. 상표법(개정) =항고심판으로 청구하던 심사관의 거절사정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판으로 청구토록함. 심판에서의 심결,보정각하결정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요청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특허법원에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를 신청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수 있도록 소제기권자를 명시.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