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대한 우대세제 돌연파기

[도쿄=이봉구특파원] 중국정부가 외자계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돌연,파기함으로써 중국진출외국기업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외자계기업에 증치세를 환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지난8월25일부로 각지방세무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치세는 올초부터 외자계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부가가치세로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그러나 원자재를 사용해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과세분은 환부된다고 하는 시행조례가 붙어있다.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증치세환부를 파기함으로써 환부받을 것을 전제로 제품가격을 설정,생산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중국진출 8천6백개사중 약10%가 모여있는 대련지역 한군데에서만 최소10억엔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일본정부는 중국측과 협의,"올해 설립된 외자기업에 한해서는 증치세를 환부받을 수있다"란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중앙정부는 장기간 재정적자상태를 보여왔으며 올해를 "세제원년"으로 선언,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제를 적용해 대폭적인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