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체면에 밀려난 경제논리..주세법개정안 국회 강행가능성

소주출고량을 제한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내용은 기업의 자율경쟁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의원의 체면과 자존심에 경제논리가 밀렸다"는 또하나의 선례를 남길게 분명하다. 국회 법사위는 출고량제한규정의 위헌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위는 "군소업자 보호"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할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무부도 이미 국회에 상정한 만큼 손을 쓸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방관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세법 개정안은 재개정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은 재무위 심의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골칫거리였다. 사실 예산관계법안의 하나인 주세법이 국회의 예산통과전에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출고량조정등에 반대,전례없이 이 법안 심의가 뒤로 미뤄진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도 주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론하자는 주장이 민자당 고위정책관계자들에게서 나오는 데서 이같은 사정을 엿볼수 있다. 재개정안을 제출해 심의하는게 순리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세법 개정파동은 과거 여러차례 지적돼온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경제논리나 정책결정과정상 문제가 있는 법안은 국회의 묵인과 정부의 방관아래 슬그머니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은 정부가 제출했으나 국회(재무위)에서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느 쪽도 전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넘어갈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도 법안은 정부가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수정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사례에 포함시킬수 있다. 재무부가 재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선 입법과정에 대한 손질이 물가피하다는 주장도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일부 조항을 손질할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치고 싶으면 따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정부의 어느 장관이 제출한 법안인지,또 어느 의원의 법안인지 확실히 책임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