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KS/국제표준규격으로도 채택될 전망

특허기술이 KS(한국산업규격)이나 국제표준규격으로도 채택될 전망이다. 특허기술이 국내외에서 표준규격으로 채택하면 이규격 사용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20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EU(유럽연합)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특허기술을 전세계적으로 파급시켜 특허사용료를 보다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특허기술을 국제표준규격으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이 특허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정하는한편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ISO(국제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공동지침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공동지침의 주요내용은 국제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해당특허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와 일정분의 로얄티를 내는 조건으로 특허기술을 모든 국제기구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ISO/IEC중앙사무국에 등록 특허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진후에 국제표준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가특허권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특허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국제표준을개정하도록 되어있다. 공진청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첨단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국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KS로 채택하고 관련규격 사용자에게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리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기위해 국제표준규격 제.개정시 관련되는 특허권에 대해 ISO및 IEC중앙사무국에 등록하는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