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47종 수출입 허가제로 .. 통상산업부

새해부터 구리 아연 함유폐기물등 47종의 산업관련폐기물의 수출입이 사전허가제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31일 국제환경보존을 위한 바젤협약에 따라 이같은 유해폐기물 수출입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해선 정부의 허가는 물론 교역상대국의사전동의도 받아야 한다. 통산부는 이 조치 시행과 관련, 국내산업에 불필요한 유해성 폐기물 수입은엄격히 통제하되 산업발전에 필요한 재생가능폐기물은 신축성있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부터 수출입관리를 받게되는 폐기물 47종의 93년기준 수출규모는 3천4백만달러, 수입은 8천6백만달러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