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정부발표 전문

정부는 지난1월6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왔으며 오늘 그 실시방안에 대하여 대통령께 보고했다. 정부는 이미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 명의등기제(약칭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육성 불로소득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경제정의가 보다 확고히 세워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모든 부동산은 실의신탁에 의한 타인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권리를 실지로 소유한 본인명의"로만 등기하도록 "부동산실명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율"을 금년 1/4분기중에 제정을 추진하되 국회통과일정을 감안하여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것이다. 새 법시행이후에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법율적효력이 무효화되고 기존의 명의신탁은 1996년 6월30일이내에 실소유자명의로 변경등기해야 한다. 둘째,새 법에 의하여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예:5년징역)과 과징금(예:부동산가액의 30%)을 부과하고,기존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예기간(1996년 6월30일)내에 본인명의로 회복등기를 하지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셋째,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미등기담보등에관한 법율에 의한 채무변제목적의 양도환보,종중 재산의 경우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토지를 매수할때 단기간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넷째,세법 시행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정상화과정에서 과거의 법규위반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 그 위반의 크기나 정도를 감안하여 행위시의 법율에 따라 과세하거나,처벌되도록 하겠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등 위반의 정도가 크지않은 경우에는 조세의 추징이나 벌칙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명의신탁의 정상화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또는 매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사실에 따라 증여세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부과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율"(안)에서 정해나갈 것이며,본 법안은 입법예고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번 방안은 과거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자에게 무거운 벌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못하게 하고 실명화토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세계화의 선결과제인 물가안정 기조를 구조적으로 다져나가고 대외경쟁력도 강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을 강조드리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