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원군 일대 74.8평방km, 투기방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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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주변의 오송신도시 개발과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공사 등이 예정돼 있는 청원군 강외.강내면 일대 74,8평방km를 부동산투기 방지구역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조처는 이 지역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 지가 안정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토지거래 허가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증여 및 명의신탁 해지 등 허가제를 회피하려는 위법.탈법 행위 조사, 외지인에 대한 철저한 허가심사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이용 전매토지는 국세청에 내역을 통보, 투기혐의 색출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취득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주 1차례씩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 분석하며 3개반 12명으로부동산 투기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중개업소의 탈.불법행위 및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와 투기성 거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오송신도시 건설 예정지 인근 지역인 청원군 부용.옥산면과청주시 강서1동 등도 부동산투기 가능지역으로 분류, 이같은 대책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