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경쟁위주로 전면개편..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업체 제한을 철폐하는등 사업운영방식을 경쟁위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통산부는 15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복지원을 막기위해 유사과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서로 다른 업체가 비슷한 기술개발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경쟁할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이나 기업부설 연구소등 6개 분류에 한정했던 기술개발 주관기관의 자격도 없애 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등도 공기반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기술개발실적 평가의 경우 교수중심의 외부전문가가 1백% 평가하던 것을 외부전문가와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개편,상호경쟁적인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기반 기술개발사업 주관업체의 70%이상이 수도권지역 기업에 편중돼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