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에 차량충돌땐 도로공사도 일부책임"..서울지법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드레일에 차량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로의 관리를 맡고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15일 2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주)럭키화재해상 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측의 사망자 2명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사상자 29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원고의 과실비율 60%를 제외한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드레일은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기능을 하는 안전시설이나 차량충돌시에는 위험물이 될 수 있다"며 "도로공사측이가드레일 설치시 차량충돌에 대비 탑승자의 안전보호와 물적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데도 사고 당시 가드레일의 이음철판이 차량을 뚫고 들어와승객 2명을 사망케 하고 27명에게 부상을 입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