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세액등 직접 계산..부가세신고/납부요령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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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2기분(하반기)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이 25일로 다가왔다. 이번 신고부터는 세무당국의 사전신고지도가 일절 없어진데다 신고서 작성도 납세자가 스스로 해야하는등 종전과 달라진 점이 많다. 부가세신고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부가세는 지금까지도 신고납부제였는데 이번부터 본격적인 신고납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사전에 세무당국이 신고와 관련,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매출액과 세액을 계산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신고서 작성도 세무공무원이 대행해주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 써야한다는 뜻이다. 문) 그러면 종전보다 어느 정도나 매출액을 올려 신고해야 하나. 답) 사업자에 따라 모두 다르다. 몇%이상등의 기준은 있을 수 없으며 실제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사실대로 신고해야한다. 문) 실제보다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 일단 신고서 양식만을 갖추면 세무서에서 접수는 가능하다. 다만 사후조사에서 적발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등 강력한 조사를 받게된다. 세무서에 신설되는 세원관리팀에서 이같은 조사를 전담하게된다. 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답) 세무사에 의뢰해야 한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일반과세자는 1부당 3천원,과세특례자는 1부당 2천원만 내면 세무사들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입금액 기장내용 매입세금계산서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분 새금납부영수증 도장을 지참해야한다. 문)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의뢰한 경우 신고서는 누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답)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물론 우편으로 우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 종전에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모두 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신고대상기간(지난해 하반기)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합계해서 정리한 합계표만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문) 앞으로 음식 숙박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던데. 답)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10여개 안팎의 유흥업소등을 선정,주2회정도 입회조사를 실시하는등 과표가 현실화될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