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인정으로 업종전문화 명맥유지..주력업종지원책 의미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력기업의 관련업종출자와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출자와 관련,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지만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인정키로함에 따라 업종전문화정책이 일단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주력업종제도의 보완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밀고당기는 실랑이를 벌인결과 주력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을 얻어냈다. 각종 규제가 풀어지는 마당에 주력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또다른 "특혜"이라는 이유로 주력업종제도의 폐지주장도 많았으나 뼈대를 유지하자는 통산부의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러나 조건이 붙었다. 우선 주력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이어야 하고 1~5대그룹기업은 빠졌다. 통산부는 상장기업이라는 전제조건은 어느정도 예상했었다. 관련업종에 출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주로 상장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1~5대그룹의 주력기업이 빠진 것은 초대형그룹들이 출자총액제한을 이용해 기업체수를 늘려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30대그룹의 주력기업은 모두 111개.이중 출자총액제한에서 빠지게 된 주력기업은 52개가 된다. 주요기업을 보면 한진그룹의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건설 쌍용그룹의 쌍용정유 쌍용양회 쌍용자동차 기아그룹의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 기아특수강 한화그룹의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 롯데그룹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호남석유화학 금호그룹의 금호 금호석유화학 대림그룹의 대림요업 대림산업 두산그룹의 동양맥주 두산음료 두산건설 두산종합식품 동아그룹의 동아건설 대한통운 한일그룹의 한일합섬 경남모직등이다. 주력기업의 관련업종출자를 "신주취득"으로 못박은 것도 예외인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신주취득제한의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때 이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주취득의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관련기업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한진그룹의 주력기업인 한진중공업이 관련업종에 출자할때 이미 계열내 다른기업이 갖고있는 주식을 사는 경우에 까지 출자총액제한을 예외로 인정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유분산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