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취득 남편명의 부동산 명확한증거없으면 남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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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중에 취득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부인의자금으로 취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자인 남편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인의 가사 노동을 인정,재산분할시 일정부분을 부인의 몫으로인정해온 그동안의 이혼 판례와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4일 (주)국민은행이 이모씨(서울 중랑구망우동)를 상대로 낸 사해(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조한공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국민은행은 원고 이씨의 남편 오모씨가 지난 92년 자신이 연대보증해 주었던 회사가 부도가 난 직후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3억5천만원 상당의건물을 부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양도한뒤 합의이혼하자 "은행빚을 갚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매도"라면서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