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전협의제 대폭 강화...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강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신설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옛 경제기획원에서 독립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시피한 법령 사전협의권을 적극 발동, 경쟁제한적인 방향의 법령 입법이나 개정을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근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갖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데 이어 공정위 내부용으로 법령 협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협의 지침은 각 국실별로 소관 내용을 교통정리, 신설 또는 개정 법령안이국무회의, 차관회의, 경제장차관회의에 공식 상정되거나 입법예고되면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사전협의권이 효율적으로 발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전협의제 시행 후 처음으로 이달초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해운조합법 개정안이 경쟁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 수정통과시킨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 처분, 승인 등을 내릴 때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못박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 법령의 경쟁제한 조항도 모두 없앤다는방침아래 이미 보험업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석유사업법, 건설업법등 54개경제 법령의 경쟁제한 조항들을 가려내 지난주 각 부처에 통지하고 해당 조항의 운영 성과 삭제 또는 폐지시 예상 문제점 개정 계획과 일정 등을오는 25일까지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각 부처의 개정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처는 물론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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