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사관 임대료 못내도 직원 쫓아내지 못한다' 판결

대사관저의 임대료를 내지않고 버티는 외국대사관 직원을 대사관저에서 쫓아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7일 차수웅씨(서울강남구 개포동)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공관지역은 불가침이며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접수국의 관헌이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비엔나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자이르공화국대사관이 강제집행 거부의사로 집달관의 강제집행이이뤄지지 않은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보상금을 물어야 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대로라면 임대인은 대사관이 버티는 한 자기 건물인데도 명도반환과임대료청구등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는 셈이어서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이같은 해프닝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자이르공화국의 한국주재대사관.차씨는 이 대사관과 지난 90년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의4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대사관저로 빌려주는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월임대료는 미화 5천달러. 차씨는 91년10월부터 자이르대사관이 돈이 없다며 임대료지급을 거부하자 92년2월 계약해지와 함께 건물반환등을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해 승소했다. 차씨는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관저반환을 요구했으나 "나갈데도 없다"는 대사관측의 버티기에 밀려 돌려받지 못했다. 차씨는 견디다못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대사관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없다며 접수 자체를 거부하자 "외교분쟁을 우려,국가가 대사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한 만큼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자이르공화국이 가난해 임대료를 못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자이르공화국은 아프리카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남북 동시수교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90년 정식수교를 맺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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