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시장] 권리관계 철저히..경매/공매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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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담보부동산의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매가 진행중일때도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경매 1시간 전에 나오는 공부를 꼭 열람해야 한다. 열람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등이다. 2순위이하에 있던 가등기와 가처분이 경매진행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 1순위로 올라서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경매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1순위인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는 경락자에 우선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수 있어 보증금만 떼이기 십상이다. 전세권자와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경락받은후 물건을 사용하는데 논란이 있으므로 피하는게 좋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법원경매의 복잡한 절차와권리관계에 혼동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경매전문컨설팅회사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