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내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층고제한 완화

[ 수원=김희영기자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고양시내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층고제한이 완화되고 동절기 조경공사 예탁금이 현재의 공사비 2배에서 공사비만큼으로 낮춰진다. 고양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시의회승인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내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층고를 인접대지 경계선의 2배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 3배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이제까지 공사비의 2배씩 예치토록한 동절기공사 조경예탁금을 앞으로는 공사비만큼만 예치토록 했으며 건축물중 외벽과 처마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각각 0.5m,0.2m에서 0.5m로 일원화 했다. 고양시는 이밖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이 허용된 전용주거지역내 주차장과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석유,가스판매소 등에 대한 규정도 이번 조례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