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 노조와 이면계약땐 기관장 문책

정부는 정부투자기관들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부가 정한 임금가이드라인(기본급 인상률 3%와 경영개선조건부 임금인상률 1~2%)을 벗어나 노조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기관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25일 재경원관계자는 "그동안 임금협상조기타결을 위해 선도기관인 정부투자기관에 임금조기타결을 유도해 왔으나 이런 관행이 노조와의 이면계약을 부추진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임금안정을 위해 기본급과 상여금이외에 식비 체력단련비를 각종 명목으로 지급키로한 변칙적인 급여인상은 수용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칙적인 임금인상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이미 국책은행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면계약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심한경우엔 해당기관장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난해 임금합의와는 별도로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특별보너스의 비중이 높아져 노총과 경총간의 중앙단위 임금협상이 별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이 이날 발표한 "94년 고용및 임금동향"에 따르면 특별급여의 비중은85년 14.1%에서 94년에 20.9%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까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상승률은 노경총 합의선인 5.0~8.7%를 훨씬 뛰어넘는 12.4%로 전년동기(12.2)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