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위성도시 택시이용때 할증요금 없애기로...건교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과천 성남 고양등 위성도시를 가거나 부산 광주등 5대광역시에서 인접지역을 갈 때 미터기요금의 20%를 더 내야하는 할증제도가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시.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한정돼 있던 택시의 사업구역을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생활권이 같아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도내일 경우 도지사가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있으며 다른 시,도에 걸쳐있을 경우는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해 조정할 수있게 됐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의 택시들과 서울의 택시들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협의에 의해 상대방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개 돼 소통불편을 크게 덜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광명 성남 부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안양 군포 과천등지와 사업구역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김해 양산군, 대구는 달성 청도 칠곡 경산, 광주는 나주군, 인천은 김포 부천 강화군과 사업구역이 일원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는 면허구역 이외 지역에서 영업할 경우 운행정지 90일의 처벌을 받아왔다. 새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택시와 버스등 사업용자동차를 늘릴 때 사전에 교통수요 조사를 꼭 거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해 교통량조사 없이도 사업자의 요청 및 면허권자의 직권으로 증차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중간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발족한 통합시 내에 고속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중간정차를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택시에 부착하는 개인택시면허사진표와 회사택시에 부착하는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통일하고 규격도 확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