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파산대비 특별기금 설립...증감원,국회 업무보고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증권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한 특별기금이 설립된다. 증권감독원은 3일 국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가운데 고객예탁자산의 보호를 위해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예탁자산보호기금과 비슷한 형태의 사외 기금을 내년중에 설립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 기금은 고객예탁금의 일정비율을 설립토록하돼 증권사가 기금을 직접 관리토록하지 않고 은행또는 증권업협회에 적립토록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날 국회보고에서 이외에도 증권회사들이 신종 증권저축업무등 신상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탈력적으로 운용하고 신용거래를 증권사책임하에 운용할수 있도록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투자자와 증권회사간 이익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증권회사 임원의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업무,인사,정보교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