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신회선 이용 부가통신사업 내년부터 가능할듯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로부터 회선을 빌려야만 사업이 가능한부가통신사업자들이 내년부터는 한국전력,철도청,도로공사 등 자가통신 설비를 갖춘 기관의 통신회선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과 공업진흥청으로 나뉜 가전제품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관리가 일원화되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취득할때 갖춰야 할 시설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전자.정보 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 소프트화의 가속화에 맞춰 전자.정보 산업 부문의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행정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보산업행정규제조사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독점권을 인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내용을 수집,오는 5월22일 개최할 예정인 통산부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에 상정할예정이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는 이 상정안을 바탕으로 즉각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내게 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전자.정보 산업 부문의 행정규제 내용은 대부분이 기술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정규제완화 실적이 미미,이번에 전자.정보 산업 부문의 행정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행정규제 완화가 추진될 부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독점권 폐지 가전제품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제 관리 일원화 의료용 전기기기 제조업 허가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구비 조건 현실화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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