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94회계연도에 상품주식평가손 결산반영안해도돼

증권사들은 이달말로 끝나는 94회계연도에는 상품주식 평가손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95회계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평가손의 일정부분을 회계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9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94회계년도 증권회사 결산지침"을 마련,각증권사에 통보했다. 증감원은 이지침을 통해 증권사들이 이번 결산기에는 상품주식의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되 95년도의 30%를 비롯해 96년도 50%,97년도에 1백%씩의 평가손을 결산에 반영토록 예고했다. 증권사들은 주가하락과 함께 지난90년도부터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최근 증권당국은 증권사 상품운용의 합리화와 건전화를 촉진하고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94회계년도부터 10%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증권사들의 평가손규모는 작년말의 3천6백억원에서 지난2월말현재 1조1천억원선으로 늘어났으며 대신 LG 동서증권등은 1천억원을 넘었으며 산업 선경증권등은 3백억원대,보람 한양증권등은 2백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은 또 회수불능채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부족발생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의 25%상당액의 합계금액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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