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재건축 사업시행자에 '개발영향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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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등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개발영향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단지를 상세계획구역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재건축사업으로 상.하수 도로 공원등의 공공시설물을 신.증설해야할 경우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부분 부담시키는 "개발영향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조합 시공업체등 재건축사업의 원인자가 직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등 관리주체에 기부채납케하거나 신.증설되는 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도로등 공공시설에 대한 과부하나 혼잡비용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지불해야하는 비용부담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에 대한 과부하와 혼잡비용은 주변지역 또는 시민전체가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재건축사업을 도시계획화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과 같이 시차원에서 재건축지구를 지정,지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대규모 재건축사업지구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는 재건축사업이 비도시계획적으로 추진돼 도시경관을 해치고있어 재건축사업을 도시계획적 차원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98년을 기준으로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하는 주택은 연립 4만3천5백여가구,아파트 16만9천8백여가구등 모두 7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연립및 아파트전부와 단독주택의 50%인 23만4천여가구등 45만가구를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사업의 세대수증가율 1백58%를 감안하면 71만가구가 증가하게 된다"며 "향후 사업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