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1차아파트 입주민들 재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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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 덕산그룹 부도후 서둘러 입주한 광주시 남구 주월동 덕산 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회사측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덕산1차아파트 입주자 수습대책위원장, 덕산개발 대표등은 13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입주자보호대책회의를 갖고 입주자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에 따른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 입주자 수습대책위 요구에 따라 사업 주체인 덕산개발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반 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고 현재까지 공사를마친 부분은 조건없이 수습 대표 대책위에 인계하고 미지급된 공사비는 입주자와 하청업체가 상호정산한다등 7개항에 합의했다. 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입주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덕산1차아파트토지에 대한 공동담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회사 소유권 보존 등기와 입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