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거래내용등 매일또는 매달공시방안추진..재경원

정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업체들이 거래내역과 손익상황 등을 매일 또는 매달 공시하도록 하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전문 검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감독기관 검사요원들을미국 등 외국 선물거래소로 연수를 보내는 한편 금융업체가 감독당국에 내야 하는보고서 양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은 베어링은행 부도사태를 계기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체계를 대폭 정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강화방안을 마련, 한국은행 및은행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객들이 금융업체의 리스크 노출 정도를 손쉽게 알수 있게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은 물론 손해와 이익 정도도 수시로 공시하도록 회계 및 공시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별도의 검사지침서를 마련하도록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나라에 대한 연수를 확대해 전문검사기법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거래실적 위주로 돼 있는 금융업체 보고서 양식도 리스크 노출정도와 시가 기준 손익평가 내용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대폭 정비하기로 하는 한편거래 동향 점검을 위한 감시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달 초 은행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국제결제은행(BIS) 리스크 관리지침 수준으로 보완하여 이달말까지 결과를 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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