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적용 선거구인구기준 확정..상하한선 30만/7만명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0일 내년 15대총선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명으로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5차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시 적용되는 인구산정은 1,2차 행정구역개편이 끝난 95년 3월2일자 내무부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또 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하되 인구 7만명이하의 선거구는 통폐합하고 30만명이상은 2개선거구로,60만명 이상은 3개구로 분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산 사하구와 대구 북구등 21개 선거구가 늘어나는 반면 강원 태백시와 정선군 전남 장흥군 영암군 신안군 등 5개 선거구는 인근지역과 통폐합돼 결국 전국적으로 16개 선거구가 증가하게 된다. 다음은 통합시를 제외하고 새로 늘어나거나 없어지는 선거구. 인구 60만명이상으로 분구,증가되는 지역(1) 서울 송파 갑.을(67만6천) 인구 30만명이상으로 분구,증가되는 지역(2) 시.도(12)=부산 사하(38만1천)대구 북구(35만9천)인천 남동(38만5천)대전 서구(37만7천)성남중원.분당(54만1천)부천 원미(36만7천)안산시(46만2천)고양시(43만5천)시흥 .군포시(36만1천)안양시 동안(33만)광명시(34만3천)부산 금정(31만) 자치구(8)=서울 성동(35만6천)광진(39만2천)인천 남구(43만2천)부평(49만 6천)부산 동래(31만9천)남구(32만1천)사상(30만)대전 유성(10만5천) 인구 7만미만으로 없어지는 지역(5) 강원 태백시(6만7천)정선군(6만5천)전남 장흥군(6만1천)영암군(6만3천)신안군(6만5천)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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